광주·전남 건설현장 노무 완전 가이드 2026 — 산재 원·하청 책임·일용직 퇴직금·고정OT·임금체불 |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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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은 산재, 원·하청 책임, 일용직 퇴직금, 고정연장수당(고정OT), 임금체불까지 노무 쟁점이 가장 복잡하게 얽히는 곳입니다. 일당으로 일하니 퇴직금이 없다거나, 하청이라 원청은 책임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광주·전남 건설현장 노무 에서 가장 많이 묻는 주제를 한곳에 모은 종합 가이드 입니다. 각 주제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건설현장 산재 — 원·하청 책임은 어디까지 건설 산재는 누가 책임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산재보험은 원수급인을 통해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원청)도 안전조치 의무를 집니다. 목격자가 없어도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산재, 목격자가 없을 때 회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현장 산재, 원청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건설현장 산재, 원청과 하청 중 누가 책임지나요? 광주 자동차 부품 하도급 산재, 원청 책임 범위 2. 중대재해·도급 관계의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도급인(원청 사업주)도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도급 구조에서 책임 경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청 사업주도 협력업체 사고에 책임지나요? 중처법 도급 관계 정리 3. 건설 일용직 퇴직금 — 일당이어도 받을 수 있다 일용직이라도 같은 현장·사업주에서 계속근로가 1년 이상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적립금)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 판단 기준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아시나요?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 여부가 핵심입니다 4. 건설 임금 — 고정OT 설계와 임금체불 건설업은 고정연장수당(포괄임금) 방식이 많은데, 실제 근로시간과 맞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일용직 임금체불은 증거가 없어 보여도 작업일지·입금내역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고정OT(포괄임금제) 적법하게 설계하는 방법 ...

광주·전남 건설현장 노무 완전 가이드 2026 — 산재 원·하청 책임·일용직 퇴직금·고정OT·임금체불 |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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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은 산재, 원·하청 책임, 일용직 퇴직금, 고정연장수당(고정OT), 임금체불까지 노무 쟁점이 가장 복잡하게 얽히는 곳입니다. 일당으로 일하니 퇴직금이 없다거나, 하청이라 원청은 책임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광주·전남 건설현장 노무 에서 가장 많이 묻는 주제를 한곳에 모은 종합 가이드 입니다. 각 주제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건설현장 산재 — 원·하청 책임은 어디까지 건설 산재는 누가 책임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산재보험은 원수급인을 통해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원청)도 안전조치 의무를 집니다. 목격자가 없어도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산재, 목격자가 없을 때 회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현장 산재, 원청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건설현장 산재, 원청과 하청 중 누가 책임지나요? 광주 자동차 부품 하도급 산재, 원청 책임 범위 2. 중대재해·도급 관계의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도급인(원청 사업주)도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도급 구조에서 책임 경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청 사업주도 협력업체 사고에 책임지나요? 중처법 도급 관계 정리 3. 건설 일용직 퇴직금 — 일당이어도 받을 수 있다 일용직이라도 같은 현장·사업주에서 계속근로가 1년 이상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적립금)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 판단 기준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아시나요?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 여부가 핵심입니다 4. 건설 임금 — 고정OT 설계와 임금체불 건설업은 고정연장수당(포괄임금) 방식이 많은데, 실제 근로시간과 맞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일용직 임금체불은 증거가 없어 보여도 작업일지·입금내역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고정OT(포괄임금제) 적법하게 설계하는 방법 ...

광주·전남 외국인·일용·단시간 근로자 노무 가이드 2026 — E-9·계절근로·알바 4대보험·프리랜서 |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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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농업·건설 일용직, 식당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 정규직과 근무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노동법 보호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약·체류·4대보험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광주·전남 의 외국인·일용·단시간 근로자가 가장 많이 묻는 주제를 한곳에 모은 종합 가이드 입니다. 각 주제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 — 체류·사업장 변경·산재 E-9 등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지만, 휴·폐업이나 임금체불·부당대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도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광주 E-9 비자 사업장 변경 방법과 사유 총정리 광주 외국인 근로자 여권 압수, 임금체불 대처법 전남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여부 2. 농업·일용 근로자 — 고용보험·실업급여 농업 일용직처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피보험자격을 소급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전남 농업 일용직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받는 법 3. 단시간·아르바이트 — 4대보험·연차 알바라도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알바라서 안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광주 소규모 식당 알바 4대보험 미가입, 대처법 광주에서 1년 다녔는데 연차 안 줄 때 대처법 4.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 — 근로자성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일하는 모습이 종속적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부당해고·퇴직금 등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광주 프리랜서 갑자기 계약 해지당했을 때 대처법 5. 어디서 상담할까 — 광주·전남 노동상담 창구 어떤 기관에 가야 할지 모를 때, 사건 유형에 맞는 창구를 먼저 아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전남 실업급여·임금체불·퇴직금 완전 가이드 2026 — 받는 조건부터 신청·계산까지 |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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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 받았거나,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실업급여·임금체불·퇴직금 입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조건과 절차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광주·전남 에서 가장 많이 묻는 실업급여 조건·금액·신청, 임금체불 대응, 퇴직금 계산을 한곳에 모은 종합 가이드 입니다. 각 주제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받는 조건·금액·신청 절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또는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이 핵심 요건입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주 실업급여] 받는 조건 — 18개월·180일 피보험단위기간 룰 정리 [광주 실업급여] 금액 계산 — 평균임금 60%와 상·하한액 [광주 실업급여] 신청 5단계 — 광주고용센터 기준 19년차 노무사 정리 2. 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고, 권고사직·계약만료·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도 입증에 따라 가능합니다. [광주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이직 사유 14가지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기 — 이직확인서 작성 시 주의할 5가지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 갱신 거절·기간 만료 사례 분석 직장 내 괴롭힘 자진 퇴사로도 실업급여 받는 법 — 입증자료 체크리스트 3.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5배 환수와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연계나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비교도 알아두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취업·소득 신고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 5배 환수와 형사처벌, 자진신고 감면제도...

광주·전남 직업병 산재 완전 가이드 2026 — 근골격계·소음성난청·과로사·직업성암 인정 사례 총정리 |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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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일한 몸에 생긴 병이 "나이 탓"이 아니라 직업병 산재 일 수 있습니다. 허리·어깨·무릎 같은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과로로 인한 뇌·심장 질환, 직업성 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까지 —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광주·전남 직업병 산재 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병별 인정 기준과 입증 방법을 한곳에 모은 종합 가이드 입니다. 각 질병의 자세한 인정 사례와 입증 전략은 본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근골격계 질환 — 허리·어깨·무릎·손목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로 생긴 근골격계 질환은 직업병 산재에서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퇴행성 진단을 받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십견 산재 인정될 수 있나요? 나이·퇴행성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키보드·조립·포장 작업자의 체크리스트 무릎 관절염 산재, 쪼그려 앉기·계단·중량물이 만든 업무 부담 택배기사 허리디스크 산재, 배송량·상하차 기록이 중요한 이유 간호사 허리·어깨 근골격계 산재, 환자이동 업무를 어떻게 입증할까 2. 소음성 난청 — 퇴직 후에도 청구 가능 제철·조선·건설·제조 현장에서 오래 일한 분들의 난청은 노인성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퇴직 후에도 시효 안에서 청구할 수 있고, 직업력 복원이 관건입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퇴직 후에도 보상 가능한가요? — 5년 시효와 직업력 복원법 광주 소음성 난청 산재, 85dB·3년 기준보다 먼저 볼 직업력 자료 조선소 소음성 난청 산재 — 용접·취부·그라인딩 작업자의 장해급여 건설현장 소음성 난청 산재 — 착암기·절단기·콤프레셔 노출 이력 3. 호흡기 질환·직업성 암 — 잠복기가 길어도 분진·흄·석면·화학물질 노출로 생긴 폐질환과 직업성 암은 수십 년 잠복 후 발병하기도 합니다. 발병 시점이 늦어도 직업력을 복원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광주 병원노무 완전 가이드 2026 — 의원·요양병원·한의원 원장님 필수 체크 |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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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요양병원·한의원은 일반 회사와 노무관리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교대근무, 네트제(세후) 급여, 인센티브, 봉직의 계약, 상시근로자 수 판단까지 — 일반 제조·사무직 기준으로 운영하다 근로감독이나 임금체불 진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광주·전남 병원노무 에서 원장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주제를 한곳에 모은 종합 가이드 입니다. 각 항목의 핵심만 짧게 정리하고, 자세한 해설은 본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년차 노무사로서 병원노무를 특화 분야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병원 노무, 왜 일반 회사와 다를까요? 병원은 24시간 교대, 토요일·야간 진료, 직군별(의사·간호사·의료기사·행정) 근무형태가 제각각이라 임금·근로시간 설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양식 그대로"가 가장 위험합니다. 병원 노무관리는 일반 회사와 다릅니다 — 광주 병원장이 자주 놓치는 7가지 병원 노무관리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7가지 문제 광주 병원노무, 박실로 노무사가 보는 핵심 리스크 2. 병원 임금·수당,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포괄임금제는 2026년 새 지침으로 운영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근무표 없이 계약서만으로 포괄임금을 주장하면 임금체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네트제(세후) 급여, 야간·토요일 수당, 고정연장수당도 계산 착오가 잦은 항목입니다. 병원 포괄임금제는 2026년에 계속 써도 되나요? 근무표 기준 점검 병원 네트제 급여, 그대로 운영해도 괜찮을까? 간호사 야간수당 계산, 병원이 자주 틀리는 3가지 병원 토요일 근무, 연장수당인지 소정근로인지 먼저 보세요 의원 주휴수당, 주 15시간 기준만 보면 될까요? 3.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인터넷 양식이 위험한 이유 병원은 직군별 근무형태가 달라 표준 양식 한 장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봉직의(페이닥터) 계약은 근로자성·세무 처리가 별도 쟁점이고, 상시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병...

광주·전남 노동상담 어디서 시작할까요? 광주이음센터 기준 정리

광주·전남 노동상담 어디서 시작할까요? 광주이음센터 기준 정리 광주·전남에서 임금체불, 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재 문제가 생기면 먼저 “어느 기관에 갈지”보다 “내 사건 유형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광주이음센터는 광주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운영되는 근로자이음센터 거점으로, 노동상담과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기능을 수행합니다. 광주노무사 상담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저는 어디에 상담하면 되나요?”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상담 장소보다 사건 분류가 먼저입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재는 해결 기관과 준비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광주이음센터는 어떤 노동상담 거점인가요? 근로자이음센터 는 노동법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정책 의견수렴 등을 수행하는 노동상담 거점입니다. 광주이음센터는 광주·전남 생활권 노동자가 자신의 문제를 정리하고 다음 절차를 판단할 때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 노동상담은 “신고부터”가 아니라 “유형 분류와 증거 정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주·전남 노동상담은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나요? 문제 유형 먼저 확인할 자료 주요 절차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무표 노동청 진정, 체불금액 산정 부당해고 해고 통보 문자, 사직서 작성 경위, 취업규칙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검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일지, 녹취, 카카오톡, 조직도 회사 조사, 노동청 판단 검토 산재 진단서, 초진기록, 사고경위, 작업내용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화순, 담양, 장성, 영광, 무안처럼 전남 각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도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지역보다 먼저 사건의 성격을 나누어야 합니다. 목포·순천 임금체불 상담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목포·순천에서 월급,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수당을 못 ...

산재 종료 후 병가 요구, 바로 해고해도 될까? | 박실로노무사

산재 종료 후 병가 요구, 바로 해고해도 될까? 산재 요양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제한합니다. 산재 요양종결 후 병가 요구가 있으면 회사는 해고금지기간, 병가·휴직 규정, 복직 가능성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요양종결 후 30일 안에는 해고할 수 있나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산재보험상 요양종결이 있었다고 해도, 그 직후 해고 통보가 나가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보다 해고금지기간 위반 문제가 먼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없으면 병가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치료행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병가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병가 승인권은 회사에 있지만, 의사 소견서에 업무수행 곤란 취지가 있다면 회사는 정식 병가·휴직 신청서, 진단서, 예상 치료기간, 복직 가능 시점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규상 병가 60일을 다 주면 직권면직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상 병가·휴직기간을 모두 부여했는데도 근로자가 복직하지 못하고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어렵다면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직권면직 또는 통상해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직 촉구, 의학적 자료 확인, 해고예고, 해고서면통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회사 실무 처리 순서 산재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해고금지기간 확인 정식 병가·휴직 신청서와 진단서 보완 요구 취업규칙상 병가·휴직기간 부여 휴직 만료 전 복직 촉구와 정상근무 가능 자료 요청 복직 불가 시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통상해고 또는 직권면직 검토 휴직 승인 통지서에 넣을 문구 귀하의 상병 상태를 고려하여 취업규칙 제○조에 따라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 무급 휴직을 승인합니다. 휴...

광주·전남 산재 신청,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까 | 박실로노무사

광주·전남에서 산재 신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산재가 될까요?”가 아니라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입니다. 산재는 회사가 허락해 주는 보상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인지 판단받는 보험급여 절차입니다. 처음 자료 정리가 흔들리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까지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의 첫 단계는 무엇인가요? 첫 단계는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언제 다쳤거나 언제 증상이 시작되었나? 2.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하던 중이었나? 3. 진단명은 무엇인가? 4. 사고 직후 병원 기록은 남아 있나? 5. 회사 자료와 본인 진술이 서로 맞나? 이 다섯 가지가 정리되면 신청서 작성 방향이 보입니다. ## 산재 신청 전에 준비할 기본자료 사고성 재해와 업무상 질병 모두 공통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 사고경위서 또는 발병경위서 -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와 급여대장 - 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일지 - 사진,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카톡·이메일 자료를 한 번에 완벽하게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적는 말과 나중에 제출하는 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먼저 흐름을 잡아야 합니다. ## 회사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직접 산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출퇴근기록, 근무표, 안전교육 자료, 재해발생 사실 확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회사가 비협조적이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 사고성 재해와 업무상 질병은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사고성 재해는 사고 순간이 중요합니다. 넘어짐, 끼임, 절단, 추락, 화상, 교통사고처럼 특정 시점이 분명한 사건은 사고 장소, 목격자, CCT...

산재 발생 후 첫 24시간, 사업주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록 | 광주노무사

산재 발생 후 첫 24시간은 은폐가 아니라 기록의 시간입니다. 사업주는 사고를 줄이거나 숨기려 하기보다, 응급조치와 현장 보전, 보고, 자료 정리를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광주·전남 사업주 자문을 하다 보면 사고 직후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일단 현장부터 치우자.”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는 당연히 먼저입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CCTV를 지우거나 사실관계를 축소하면, 이후 조사에서 훨씬 큰 문제가 됩니다. ## 산재 발생 직후 1시간 안에 해야 할 일 첫째, 119 신고와 응급조치입니다. 둘째, 추가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셋째, 현장 보전입니다. 사고 장비, 바닥 상태, 작업 위치, 보호구, 안내표지, CCTV 위치를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넷째, 내부 보고입니다. 안전관리책임자, 현장소장, 대표자에게 즉시 공유합니다. 이 네 가지가 첫 대응의 뼈대입니다.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사업주가 선의로 했다고 해도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 사고 현장 정리 - CCTV 삭제 또는 덮어쓰기 방치 - 동료에게 “말 조심하라”고 지시 - 재해자에게 공상 합의 강요 - 사고 경위를 축소해서 작성 - 보호구 미착용 사실을 임의로 바꾸기 이런 행동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은폐 또는 증거 훼손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자료 사고 직후에는 아래 자료를 분리해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2. 재해자 인적사항과 담당 업무 3. 사고 직전 작업지시 내용 4. 작업표준서와 위험성평가 자료 5. 안전교육 이수 기록 6. 보호구 지급·점검 기록 7. 현장 사진과 CCTV 보존 여부 8. 목격자 진술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 산업재해조사표와 중대재해 대응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문제가 생깁니다. 중대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 산재, 12주 60시간 기준만 보면 안 됩니다 | 한동노무법인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산재는 12주 평균 근로시간만으로 결론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업무강도, 교대제, 야간근무, 급격한 스트레스 사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광주·전남 산재 상담에서 가족이 가장 당황하는 사건이 뇌심혈관질환입니다.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회사는 개인 건강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면 산재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뇌심혈관질환 산재의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보는 것은 발병 전 업무부담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아래 자료를 확인합니다. - 발병 전 24시간 동안 돌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변화 - 발병 전 1주간 업무량 증가 - 발병 전 4주 또는 12주 평균 근로시간 - 야간근무, 교대근무, 휴일근무 - 업무강도와 책임 증가 - 정신적 긴장, 민원, 사고 처리, 납기 압박 흔히 “12주 60시간”만 기억하시지만, 그것은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평균 시간이 기준에 조금 못 미쳐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어떤 자료가 가장 중요하나요? 뇌심혈관질환 사건은 의무기록과 근무자료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아래 자료를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응급실 기록과 진단서 2. 발병 전 12주 출퇴근기록 3. 근무표, 교대표, 당직표 4. 업무일지, 작업지시, 메신저 기록 5. 발병 전 사고·민원·납기 압박 자료 6. 건강검진 결과 7. 동료 또는 가족 진술 특히 회사 출퇴근기록이 없으면 휴대전화 위치기록, 차량 출입기록, 업무 메신저 접속시간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질병이면 산재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개인 위험요인이 있다고 해서 산재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이 발병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입니다. 그래서 의학자료와 업무자료를 분리해서 보지 말고 연결해서 정리해...

회식 후 귀가 중 사고, 출퇴근 산재로 인정될까 | 전남광주노무사

회식 후 귀가 중 사고가 났다고 해서 항상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었는지, 귀가 경로가 통상적이었는지입니다. 광주·전남 사업장에서도 회식, 송별회, 거래처 접대 후 귀가 사고 상담이 자주 들어옵니다. 이때 “회사 사람들이랑 먹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주최했는지, 참석이 사실상 의무였는지, 비용을 누가 냈는지, 귀가길에 사적 일탈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 회식 후 사고가 산재가 되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출퇴근재해로 인정되려면 먼저 회식의 업무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음 요소가 중요합니다. 1. 회사 또는 부서장이 주최했는가 2.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었는가 3. 회사 비용 또는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는가 4. 신입 환영, 송별, 프로젝트 종료, 거래처 접대 등 업무 관련성이 있는가 5. 귀가 경로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가 이 요소가 많이 충족될수록 업무상 재해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통상의 귀가 경로가 왜 중요한가요? 회식이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되더라도 귀가 과정에서 사적 일탈이 크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회식 후 바로 집으로 가던 중 사고가 났다면 통상 경로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회식 후 개인 약속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거나, 장시간 유흥을 이어갔거나, 음주운전 등 본인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었다면 인정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산재법은 출퇴근 중 사고를 넓게 보호하지만, 모든 이동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 회식 산재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회식 후 사고는 사고 자체보다 “그 회식이 어떤 자리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아래 자료를 모아두면 좋습니다. - 회식 공지 카톡, 문자, 이메일 - 참석자 명단 - 비용 결제 내역 - 회식 목적을 알 수 있는 자료 - 사고 장소와 귀가 경로 -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 병원 진단서와 초진기록 - 동료 진술 특히 회식 참석이 사실상 의무였다는 점은 동료 진술과 회사 문화 자료가 도움이...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신청, 우울증·적응장애라면 무엇부터 준비할까 | 광주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적응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 신청은 “감정 호소”보다 “기록 정리”가 먼저입니다. 광주·전남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 피해는 분명한데 기록이 흩어져 있어 공단에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질환 산재는 사건 발생, 회사 신고, 진료기록, 동료 진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산재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2. 그 행위 때문에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는지 3. 진단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의 시간적·내용적 연결이 있는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산재 단계에서는 “힘들었다”는 말만으로 부족합니다. 날짜, 발언, 지시, 배제, 인사조치, 진료기록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 산재 신청 전에 어떤 자료부터 모아야 하나요? 가장 먼저 사건일지를 만드셔야 합니다. - 괴롭힘이 있었던 날짜와 시간 - 가해자와 장소 - 구체적 발언 또는 행동 - 목격자 - 그 뒤 나타난 증상 - 결근, 병가, 휴직, 진료 내역 그다음 객관자료를 붙입니다.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업무 메신저 - 회의록, 녹취, 업무 배정표 - 회사 신고서와 조사 결과서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진료기록 - 동료 진술서 특히 초진 기록에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스트레스”, “상사의 폭언” 같은 표현이 남아 있으면 이후 인과관계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 회사 조사를 먼저 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회사 내부 신고와 노동청 진정을 병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제대로 조사했다면 조사 결과서가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조사를 미루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했다면 그 거부·지연 자체도 자료가 됩니다. 다만 회사 신고가 없다고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 ...

병원 야간진료·토요일 근무 수당, 어디서 틀릴까 | 한동노무법인

병원 야간진료와 토요일 근무 수당은 “일했으니 더 준다” 정도로 정리하면 위험합니다. 한동노무법인에서 병원 자문을 하다 보면, 야간진료와 토요일 근무는 거의 매번 급여 설계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의원급 병원은 진료시간이 직원 근무시간과 완전히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는 7시에 끝났는데 정리와 수납은 7시 30분까지 이어지고, 토요일은 반일 진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준비와 마감까지 포함하면 근로시간이 꽤 길어집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나중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 야간진료 병원에서 실제로 많이 틀리는 지점 야간진료라고 해서 모든 시간이 법정 야간근로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저녁 8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이라고 해서 곧바로 야간근로수당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후 10시 전이라도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야간진료니까 야간수당”이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넘는지, 오후 10시 이후 근무가 있는지, 휴게시간이 실제로 보장되는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 토요일 근무는 병원마다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토요일 근무는 병원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병원은 토요일이 원래 정해진 소정근로일입니다. 어떤 병원은 평일 근무가 기본이고 토요일은 추가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또 어떤 병원은 격주 토요일, 월 1회 토요일, 예약 많은 주만 토요일 근무를 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가 임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주 5일이라고 적고, 실제로는 매주 토요일 오전 근무가 반복된다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계약서와 급여 산정식에 토요일 근무가 명확히 반영되어 있으면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 고정연장수당을 쓰려면 숫자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

병원 근로감독 통지 받으면 먼저 맞춰야 할 자료 | 전남광주노무사

병원이 근로감독 통지를 받으면 새 서류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자료의 앞뒤를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남광주노무사로 병원 근로감독 대응을 하다 보면, 감독 자체보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급여대장, 연차대장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상태에서 설명을 시작하면 계속 꼬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 근로감독 대응에서 “어떤 자료를 낼 것인가”보다 “자료끼리 서로 맞는가”를 먼저 봅니다. ## 병원 근로감독에서 실제로 많이 틀리는 지점 병원 근로감독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자료를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주 5일 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근무표에는 토요일 근무가 있고, 급여대장에는 토요일 수당이 따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적혀 있는데, 실제 운영상 점심시간에도 접수와 전화응대가 계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독관은 단순히 “서류가 있느냐”만 보지 않습니다. 서류가 실제 운영을 설명할 수 있는지 봅니다. ## 먼저 맞춰야 할 3종 자료 병원 근로감독 대응에서 기본은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대장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뒤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임금 구조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근무표에는 실제 근무 패턴이 드러납니다. 급여대장은 그 근무에 대해 임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보여줍니다. 세 자료가 맞으면 감독 대응이 비교적 차분해집니다. 반대로 세 자료가 다르면, 병원은 같은 사실을 계속 다르게 설명해야 합니다. ## 병원은 연차대장도 중요합니다 소규모 병원일수록 연차관리가 느슨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끼리 알아서 쉬었다” “바쁠 때는 못 쉬고 한가할 때 쉬었다” “퇴사할 때 대충 정산했다” 이런 방식은 실제 운영에서는 익숙할 수 있지만, 근로감독에서는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연차는 발생일, 사용일, 미사용일, 수당 정산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직원이 퇴사한 뒤 진정이 들어오면 연차...

병원 근로계약서, 조항보다 먼저 맞춰야 할 4가지 | 광주노무사

병원 근로계약서는 예쁜 양식보다 실제 운영과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광주노무사로 병원 자문을 하다 보면, 계약서 문구 자체보다 더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근무표는 다르게 움직이고, 급여대장은 또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입니다. 병원노무에서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근로계약서 한 장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대장, 연차대장이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부터 봅니다. ## 병원 근로계약서에서 실제로 많이 틀리는 지점 병원 근로계약서에서 많이 틀리는 지점은 “조항이 없다”보다 “조항과 실제 운영이 다르다”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점심시간에도 접수 전화가 오고, 환자 응대를 해야 하고, 원장님이나 실장님이 계속 업무를 지시합니다. 이런 경우 문서상 휴게시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은 예약, 접수, 수납, 검사, 진료 보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실제로 보장됐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정연장수당은 “월급에 포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야간진료나 토요일 근무 때문에 고정연장수당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연장수당 포함”이라고만 적어두는 방식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을 쓰려면 최소한 몇 시간분인지, 어떤 수당을 포함하는지, 실제 초과분은 어떻게 정산할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의원급 병원은 월급을 대략 정하고 나중에 계약서를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퇴사 후 임금체불 진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월급에 다 포함했다”는 말보다, 실제 산정 구조와 지급 내역을 봅니다. ## 병원노무는 계약서보다 근무표가 먼저 말합니다 병원 직원의 근로시간은 계약서보다 근무표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 근무인지. 야간진료가 주 40시간 안에 들어가는지, 연장...

Korean Supreme Court 2024Da316599 (April 16, 2026): Seoul Facilities Corporation "Self-Evaluation Pay" Is NOT Ordinary Wage | 대법원 통상임금 최신 판결 해설

대법원 2024다316599 판결, 자체평가급은 왜 통상임금이 아닌가? |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Korean Supreme Court 2024Da316599 (April 16, 2026) — 2024 전원합의체 '고정성 폐기' 이후 첫 적용 사례 대법원은 2026년 4월 16일,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확정했습니다. 취업규칙·보수규정에 최소지급분 보장 규정이 없고 , 지급률이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외부기준에 따라 매년 변동 됐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이 폐기된 이후 나온 첫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2026년 4월 16일, 대법원 1부가 통상임금 판례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이후, 변경된 법리가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처음으로 보여준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동노무법인 도 광주·전남 지역 280여 고객사(병원 150여 곳 포함)에서 성과급·평가급의 통상임금 편입 문의를 자주 받고 있어, 이번 판결의 맥락과 실무적 함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2024다316599 사건 개요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24다316599 는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이 "공단이 지급한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 사건입니다. 1·2심 패소 후 노조 대표자 1명만 상고했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며 근로자 측 최종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4다316599 선고일 2026년 4월 16일 재판부 대법원 1부 (주심 신숙희 대법관)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60088 (2024. 11. 6. 선고) 원고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 ...
📌 핵심 요약 2026년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 로 편입됩니다(공휴일법 개정, 법률 제21543호).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2026.4.14.)에 따라 휴일대체는 여전히 불가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더라도 5월 1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노동절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100% 가산) 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절 법정공휴일 편입, 무엇이 달라졌나? 노동절이란,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기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 4월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543호)이 공포되어 2026년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편입 되었습니다. 이로써 민간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교사 등에게도 휴일이 적용됩니다. 노동절 휴일대체가 안 된다고?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많은 사업주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노동절이 공휴일이 되었으니,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휴일대체가 가능할까? 정답은 "불가"입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휴일에 편입되었더라도 그 법적 성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2026.4.14. 설날·추석·어린이날 같은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지만, 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5월 1일'을 특정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대체 불가합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1. 휴일대체 절대 불가 근로자...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의무 완전 가이드 2026 | 광주노무사 박실로 | 한동노무법인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의무 완전 가이드 — 광주노무사 박실로의 2026년 실무 해설 핵심 답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모든 근로자(5인 미만·일용직·단시간 포함)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필수 항목은 ①성명 ②생년월일·사원번호 ③지급일 ④총액 ⑤구성항목별 금액 ⑥계산방법 ⑦공제 항목·총액 ⑧근로일수 ⑨총 근로시간입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메일·카톡·사내 시스템)로 교부 가능하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2026년 4월 9일 시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에 따라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분리 기재해야 합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 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19년째 노무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노무사 이며, 광주·전남 280여 개 고객사의 임금체계와 근로조건 정비를 직접 자문해 왔습니다. 이번 글은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을 기준으로, 2026년 4월 9일 시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최신 내용까지 반영한 광주·전남 사업주를 위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법적 근거 2.1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포함)에 적용됩니다. 2.2 위반 시 제재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가중되며, 위반 행위 1건당(근로자 1인당) 별도 산정됩니다. 3.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 9가지 근로기준법 시행...

포괄임금 2026년 새 지침 총정리 | 광주노무사 박실로 | 한동노무법인

핵심 답변 2026년 4월 9일 시행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의 핵심은 ① 임금명세서 분리 기재 의무화, ②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원칙 금지, ③ 고정OT 차액 정산 의무 명확화 세 가지입니다.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성립하여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며: 왜 지금 포괄임금이 문제인가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 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19년째 노무 자문을 하고 있는 광주노무사 이며, 광주·전남 280여 개 고객사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8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날인 4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침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근로감독관이 실제 시정지시·과태료 부과 시 활용하는 행정규칙이며, 광주·전남 산업단지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포괄임금의 법적 개념, 대법원 판례 동향, 2026년 새 지침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광주·전남 사업주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를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2. 포괄임금이란 무엇인가 2.1 정의 포괄임금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시킨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합니다. 「정액급제」(기본급·수당 구분 없이 월정액 지급)와 「정액수당제」(각종 수당을 뭉뚱그려 정액 지급)가 대표적 형태입니다. 2.2 왜 문제인가 포괄임금은 사용자에게는 임금 계산의 편의성과 인건비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근로자에게는 실근로시간 증가에 비례하는 임금을 받지 못해 사실상 「공짜야근」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이 됩니다. 특히 IT, 게임, 건설, 콜센터, 운수, 병원 업종에서 오남용이 빈번합니다. 3. 대법원 판례 동향 ...

광주 주4.5일제 도입,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지원합니다

광주 주4.5일제 도입,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지원합니다 워라밸+4.5 프로젝트,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 3줄 요약 ✔ 2026년 2월 10일 시행된 고용노동부 「워라밸+4.5 프로젝트」는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20~60만원, 신규채용 시 월 60~80만원 까지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35588) 이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집단적 동의' 절차가 사실상 절대요건 이 되어, 절차 하나만 어긋나도 제도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광주 주4.5일제 도입·워라밸+4.5 컨설팅은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 가 직접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도와드립니다. (19년차 / ☎ 010-9883-7268) 🏆 1. "주 4.5일제, 정말 임금 안 깎고 할 수 있나요?" 19년 동안 광주·전남 사업장을 자문하면서,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 "주 4.5일제로 바꾸고 싶은데, 임금 깎으면 직원들 다 나갈 것 같고, 안 깎으면 회사가 버틸 수가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그 차액을 대신 메워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2026년 2월 10일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워라밸+4.5 프로젝트」 는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또는 그에 준하는 실근로시간 단축)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20~60만원을 최대 1년간 직접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2026년 예산은 약 324억원 , 목표 기업 수는 150~200곳 규모로, 선착순 성격이 강합니다. 💰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지원금 한눈에 보기 구분 지원 내용 대상 기업 원칙 2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예외적으로 300인 이상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