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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건설현장 노무 완전 가이드 2026 — 산재 원·하청 책임·일용직 퇴직금·고정OT·임금체불 |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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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은 산재, 원·하청 책임, 일용직 퇴직금, 고정연장수당(고정OT), 임금체불까지 노무 쟁점이 가장 복잡하게 얽히는 곳입니다. 일당으로 일하니 퇴직금이 없다거나, 하청이라 원청은 책임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광주·전남 건설현장 노무 에서 가장 많이 묻는 주제를 한곳에 모은 종합 가이드 입니다. 각 주제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건설현장 산재 — 원·하청 책임은 어디까지 건설 산재는 누가 책임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산재보험은 원수급인을 통해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원청)도 안전조치 의무를 집니다. 목격자가 없어도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산재, 목격자가 없을 때 회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현장 산재, 원청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건설현장 산재, 원청과 하청 중 누가 책임지나요? 광주 자동차 부품 하도급 산재, 원청 책임 범위 2. 중대재해·도급 관계의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도급인(원청 사업주)도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도급 구조에서 책임 경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청 사업주도 협력업체 사고에 책임지나요? 중처법 도급 관계 정리 3. 건설 일용직 퇴직금 — 일당이어도 받을 수 있다 일용직이라도 같은 현장·사업주에서 계속근로가 1년 이상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적립금)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 판단 기준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아시나요?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 여부가 핵심입니다 4. 건설 임금 — 고정OT 설계와 임금체불 건설업은 고정연장수당(포괄임금) 방식이 많은데, 실제 근로시간과 맞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일용직 임금체불은 증거가 없어 보여도 작업일지·입금내역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고정OT(포괄임금제) 적법하게 설계하는 방법 ...

Korean Supreme Court 2024Da316599 (April 16, 2026): Seoul Facilities Corporation "Self-Evaluation Pay" Is NOT Ordinary Wage | 대법원 통상임금 최신 판결 해설

대법원 2024다316599 판결, 자체평가급은 왜 통상임금이 아닌가? |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Korean Supreme Court 2024Da316599 (April 16, 2026) — 2024 전원합의체 '고정성 폐기' 이후 첫 적용 사례 대법원은 2026년 4월 16일,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확정했습니다. 취업규칙·보수규정에 최소지급분 보장 규정이 없고 , 지급률이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외부기준에 따라 매년 변동 됐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이 폐기된 이후 나온 첫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2026년 4월 16일, 대법원 1부가 통상임금 판례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이후, 변경된 법리가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처음으로 보여준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동노무법인 도 광주·전남 지역 280여 고객사(병원 150여 곳 포함)에서 성과급·평가급의 통상임금 편입 문의를 자주 받고 있어, 이번 판결의 맥락과 실무적 함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2024다316599 사건 개요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24다316599 는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이 "공단이 지급한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 사건입니다. 1·2심 패소 후 노조 대표자 1명만 상고했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며 근로자 측 최종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4다316599 선고일 2026년 4월 16일 재판부 대법원 1부 (주심 신숙희 대법관)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60088 (2024. 11. 6. 선고) 원고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 ...
📌 핵심 요약 2026년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 로 편입됩니다(공휴일법 개정, 법률 제21543호).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2026.4.14.)에 따라 휴일대체는 여전히 불가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더라도 5월 1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노동절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100% 가산) 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절 법정공휴일 편입, 무엇이 달라졌나? 노동절이란,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기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 4월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543호)이 공포되어 2026년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편입 되었습니다. 이로써 민간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교사 등에게도 휴일이 적용됩니다. 노동절 휴일대체가 안 된다고?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많은 사업주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노동절이 공휴일이 되었으니,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휴일대체가 가능할까? 정답은 "불가"입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휴일에 편입되었더라도 그 법적 성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2026.4.14. 설날·추석·어린이날 같은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지만, 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5월 1일'을 특정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대체 불가합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1. 휴일대체 절대 불가 근로자...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의무 완전 가이드 2026 | 광주노무사 박실로 | 한동노무법인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의무 완전 가이드 — 광주노무사 박실로의 2026년 실무 해설 핵심 답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모든 근로자(5인 미만·일용직·단시간 포함)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필수 항목은 ①성명 ②생년월일·사원번호 ③지급일 ④총액 ⑤구성항목별 금액 ⑥계산방법 ⑦공제 항목·총액 ⑧근로일수 ⑨총 근로시간입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메일·카톡·사내 시스템)로 교부 가능하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2026년 4월 9일 시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에 따라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분리 기재해야 합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 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19년째 노무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노무사 이며, 광주·전남 280여 개 고객사의 임금체계와 근로조건 정비를 직접 자문해 왔습니다. 이번 글은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을 기준으로, 2026년 4월 9일 시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최신 내용까지 반영한 광주·전남 사업주를 위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법적 근거 2.1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포함)에 적용됩니다. 2.2 위반 시 제재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가중되며, 위반 행위 1건당(근로자 1인당) 별도 산정됩니다. 3.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 9가지 근로기준법 시행...

포괄임금 2026년 새 지침 총정리 | 광주노무사 박실로 | 한동노무법인

핵심 답변 2026년 4월 9일 시행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의 핵심은 ① 임금명세서 분리 기재 의무화, ②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원칙 금지, ③ 고정OT 차액 정산 의무 명확화 세 가지입니다.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성립하여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며: 왜 지금 포괄임금이 문제인가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 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19년째 노무 자문을 하고 있는 광주노무사 이며, 광주·전남 280여 개 고객사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8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날인 4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침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근로감독관이 실제 시정지시·과태료 부과 시 활용하는 행정규칙이며, 광주·전남 산업단지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포괄임금의 법적 개념, 대법원 판례 동향, 2026년 새 지침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광주·전남 사업주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를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2. 포괄임금이란 무엇인가 2.1 정의 포괄임금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시킨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합니다. 「정액급제」(기본급·수당 구분 없이 월정액 지급)와 「정액수당제」(각종 수당을 뭉뚱그려 정액 지급)가 대표적 형태입니다. 2.2 왜 문제인가 포괄임금은 사용자에게는 임금 계산의 편의성과 인건비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근로자에게는 실근로시간 증가에 비례하는 임금을 받지 못해 사실상 「공짜야근」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이 됩니다. 특히 IT, 게임, 건설, 콜센터, 운수, 병원 업종에서 오남용이 빈번합니다. 3. 대법원 판례 동향 ...

광주 주4.5일제 도입,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지원합니다

광주 주4.5일제 도입,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지원합니다 워라밸+4.5 프로젝트,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 3줄 요약 ✔ 2026년 2월 10일 시행된 고용노동부 「워라밸+4.5 프로젝트」는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20~60만원, 신규채용 시 월 60~80만원 까지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35588) 이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집단적 동의' 절차가 사실상 절대요건 이 되어, 절차 하나만 어긋나도 제도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광주 주4.5일제 도입·워라밸+4.5 컨설팅은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 가 직접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도와드립니다. (19년차 / ☎ 010-9883-7268) 🏆 1. "주 4.5일제, 정말 임금 안 깎고 할 수 있나요?" 19년 동안 광주·전남 사업장을 자문하면서,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 "주 4.5일제로 바꾸고 싶은데, 임금 깎으면 직원들 다 나갈 것 같고, 안 깎으면 회사가 버틸 수가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그 차액을 대신 메워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2026년 2월 10일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워라밸+4.5 프로젝트」 는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또는 그에 준하는 실근로시간 단축)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20~60만원을 최대 1년간 직접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2026년 예산은 약 324억원 , 목표 기업 수는 150~200곳 규모로, 선착순 성격이 강합니다. 💰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지원금 한눈에 보기 구분 지원 내용 대상 기업 원칙 2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예외적으로 300인 이상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기업 ...

광주전남 임금체불, 이제는 '못 받으면 3배로'

광주전남 임금체불, 이제는 '못 받으면 3배로'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 3줄 요약 ✔ 2025년 10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상습체불근절법)이 시행되면서, 임금체불에 대해 3배 이내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습체불 사업주는 명단공개·신용정보 공유·출국금지·반의사불벌 배제 까지 적용되며, 2026년에는 형사처벌이 5년 이하 징역 으로 상향 추진됩니다. ✔ 광주전남 임금체불은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 가 도와드립니다. (사업주 자문 / 근로자 대리 모두 가능) ⚖️ 1. 임금체불, 더 이상 가벼운 분쟁이 아닙니다 19년 동안 임금체불 사건을 다뤄 오면서 가장 자주 들은 말이 있습니다. 💬 "체불은 어차피 벌금 좀 내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전방위로 강화했습니다. 광주·전남의 사업주든 근로자든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2. 무엇이, 어떻게 강화되었나 — 5가지 핵심 1️⃣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00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 원금 1,000만 원 ▸ + 최대 3,000만 원의 손해배상 ➡ 사업주 총 부담 최대 4,000만 원 2️⃣ 지연이자 20%, 재직자에게도 확대 기존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지연이자 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체불이 길어질수록 사업주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3️⃣ 신용정보기관 공유 상습체불 사업주로 확정되면, 그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공유 되어 금융거래(대출·여신) 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 출국금지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광주 임금체계컨설팅이 시급해진 이유

광주 임금체계컨설팅이 시급해진 이유 2026 포괄임금제 규제, 한동노무법인이 알려드립니다 📌 3줄 요약 ✔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중 포괄임금제 규제를 입법화 합니다.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가 강제되고, 포괄임금은 매우 좁은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 광주 사업장은 지금부터 임금체계 재설계 를 시작해야 통상임금·연장수당 분쟁과 임금체불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광주 임금체계컨설팅은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 가 도와드립니다. (19년차 / ☎ 010-9883-7268) ✅ 1. "포괄임금제, 더 이상 만능 면죄부 아닙니다" 19년 동안 노무사 일을 해 오면서, 광주 사업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 "우리는 포괄임금제로 묶어 놨으니 연장수당 안 줘도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시대는 사실상 끝나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30일 발표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공짜노동 근절'을 핵심 과제 로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의 법제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에게 출퇴근·근무시간 기록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합니다. 2️⃣ 포괄임금제의 입법적 제한 법원이 그동안 판례로 인정해 온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 허용"이라는 좁은 기준이 그대로 법률 조문이 됩니다. 3️⃣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업무연락 차단권)의 도입 사실상 포괄임금으로 가려져 있던 '숨은 노동'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포괄임금 규제·연결차단권 입법추진단'이 실제 가동되며, 입법이 통과되면 OECD 평균 노동시간(연 1,700시간대)을 목표로 한 본격적 단축이 시작됩니다. ⚠️ 2. 광주 사업장이 마주칠 3가지 리스크 광주의 병원·요양원·건설현장·제조 사업장에서 자주 발견되는 임...

광주에서 처음 취업하는데 근로계약서 안 쓰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광주에서 처음 취업하는데 근로계약서 안 쓰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법적 의무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는 사항: | 필수 기재사항 | 내용 | |---|---| |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 소정근로시간 | 1일, 1주 근로시간 | | 휴일 | 주휴일, 공휴일 등 | | 연차유급휴가 | 연차 발생 기준, 사용 방법 | | 취업 장소와 업무 내용 | 근무지, 담당 업무 | | 근로계약 기간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추가 기재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 근로계약 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시급 또는 일급 등 임금 단위 근로계약서 안 쓰자고 할 때 대처 방법 1단계: 서면 작성 요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2단계: 거부 시 대응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직접 준비하여 제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가능 3단계: 끝까지 거부할 경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4층 전화: 1350 신고 시에도 근로관계는 유효하며,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한 경우 이미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더라도: 근로관계는 유효합니다(구두 계약도 효력 인정) 사...

광주 직장 내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나요?

광주 직장 내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적 보호장치가 있으므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 요소 | 내용 | 예시 | |---|---|---| | 행위자의 우위성 | 직급, 연차, 인원수, 정보 등의 우위 | 상사의 지시, 다수의 행위 | |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과도한 행위 |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 과도한 질책 | | 신체적·정신적 고통 |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는 행위 | 폭언, 따돌림, 과중한 업무 부여 | | 근무환경 악화 |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 | 업무 배제, 근무 장소 격리 | 보복 금지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다음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합니다.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등의 차별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행위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신고 절차 1단계: 증거 확보 괴롭힘 행위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를 기록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서면 증거를 저장합니다 녹음(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합법)을 확보합니다 ...

광주 중소기업 다니다 퇴사했는데 퇴직금 계산이 이상해요

광주 중소기업 다니다 퇴사했는데 퇴직금 계산이 이상해요 퇴직금 계산이 이상하다면 평균임금 산정 항목에서 누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속일수/365)"로 계산하며,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정확한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 항목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 기본급 | 은혜적·임의적 지급금(축의금, 조의금 등) |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실비) | | 정기 상여금(고정적·정기적 지급) | 임시적·우발적 금품 | | 직무수당, 직책수당 | 해고예고수당 | | 연차수당(퇴직 전년도 미사용분) | 휴업수당 | | 가족수당(일률적 지급 시) | | 퇴직금 과소 산정의 흔한 유형 유형 1: 상여금 누락 정기 상여금(설·추석 상여 등)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3개월 초과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12개월분을 합산하여 3/12을 더합니다. 유형 2: 연장근로수당 누락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형 3: 근속기간 산정 오류 수습 기간,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유형 4: 연차수당 누락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차액 청구 방법 1단계: 정확한 퇴직금 재산정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명세서 확인 상여금, 연차수당 등 누락 항목 파악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

전남 여수 석유화학 공장 구조조정 해고, 부당해고 맞나요?

전남 여수 석유화학 공장 구조조정 해고, 부당해고 맞나요?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4대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4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4대 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요건 | 내용 | 여수 석유화학 적용 예시 | |---|---|---| | 긴박한 경영상 필요 |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정 | 단순 수익 감소가 아닌 경영 위기 수준이어야 함 | | 해고 회피 노력 | 배치전환,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등 | 전환배치, 희망퇴직 모집 등 선행 조치 필요 |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 객관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 근속연수, 부양가족 수 등 고려 | |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 해고 50일 전 통보 및 협의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협의 | 여수 석유화학 업종 특수성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석유화학 공장은 경기변동에 따른 물량 감소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시적 물량 감소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다62432 판결 참조).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매출 감소가 일시적이고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희망퇴직 모집 등 해고 회피 노력 없이 바로 해고한 경우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투명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고 후 신규 채용을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1단계: 증거 확보 해고통지서(서면) 수령 확인 구조조정 관련 회사 공지, 이메일 보관 해고 회피 노력 부재 입증 자료 2단계: 구제신청서 작성 및 접수 접수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광주에서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하는데 거부하면 불이익 받나요?

광주에서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하는데 거부하면 불이익 받나요? 권고사직을 거부해도 법적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근로자에게 수락 의무가 없으며,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이란 무엇인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발적 퇴직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법적 성격은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동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 거부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대응 1단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 구두가 아닌 서면(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으로 거부 의사를 남기세요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며,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기록하세요 2단계: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 | 회사의 불이익 조치 | 법적 판단 | 근거 법령 | |---|---|---| |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 | 부당해고 가능성 높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 | 부서 전환, 업무 배제 | 부당전직 또는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 승진 누락, 임금 차별 | 불이익 처분 | 근로기준법 제23조 | | 사직서 강요 | 의사표시의 하자(강박) | 민법 제110조 | 3단계: 구제신청 및 신고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7층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4층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비교 | 구분 | 권고사직 | 해고 | |---|---|---| | 의사결정 ...

광주 노무사란 어떤 일을 하나요?

광주 노무사 란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공인노무사로, 근로자의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구제신청을 대리하고, 사업주에게 인사노무관리 자문을 제공하는 노동법 전문가 입니다. 변호사가 법률 전반을 다룬다면, 노무사는 노동법에 특화된 전문가입니다. 특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대리, 산재보상 청구 대행 에서 법적 대리권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노동 문제의 주치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광주 노무사"를 검색하면 경기도 광주시 결과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광주는 광주광역시(전남 광주) 입니다. 사무소 주소의 우편번호가 61~62로 시작 하면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 노무사,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19년간 280개 고객사를 관리하면서 발견한 패턴이 있습니다. 노무사를 잘못 선택해서 후회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래 4가지 중 하나를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걸 "노무사 선택 4대 기준" 이라고 부릅니다. 기준 1 — 우리 업종을 아는 노무사인가요? 노동법은 하나지만, 업종마다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남광주노무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업종은 세 가지입니다. 병원 은 3교대 고정연장근로수당(고정OT) 설계와 네트제(세후 계약) 역산이 관건입니다. 간호사 야간수당을 잘못 설계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정말 자주 봅니다. 건설업 은 일용직 퇴직금 산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가 핵심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소 하도급 구조에서는 파견과 도급의 구분이 첨예한 쟁점이 됩니다. 제조업 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중심으로 교대근무제 설계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중요합니다. 💡 체크포인트 : 첫 상담 때 "우리 업종 사건을 몇 건이나 다뤄보셨나요?" 를 꼭 물어보세요. 기준 2 — 사무소 규모와 대응 체계는 어떤가요? 개인사무소 는 대표 노무사가 직접 처리하는 밀착 ...

근로자추정제, 현장 노무사의 솔직한 생각 | 증명 책임이 뒤집힌다

근로자추정제란 무엇인가? 19년차 공인노무사 박실로가 현장의 관점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 근로자추정제는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반박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증명 책임이 뒤집히는 겁니다. ■ 현행 제도의 문제 지금까지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임을 주장하려면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도 못 받고, 출퇴근 기록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근로자성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구조적 불균형이 수많은 노동자를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게 했습니다. ■ 개정안의 핵심: 추정과 반증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반박하려면 본증, 즉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 분쟁에 한정되며, 형사 사건에서는 기존처럼 국가가 근로자성을 입증합니다. ■ 현장 노무사로서의 솔직한 우려 취지에는 100% 공감합니다. 문제는 기준입니다. 첫째,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부존재 사실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것은 소위 "악마의 증명"입니다. 둘째, 미국 캘리포니아 AB5법은 "ABC 테스트"라는 세 가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자율성이 있는가, 사업과 이질적인 업무인가, 독립된 직업인가. 우리 법안에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셋째, 기준 없이 추정만 적용되면 퇴직금과 연장수당 소급 적용, 대규모 집단소송 등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과 결합되면 사용자 부담은 더욱 가중됩니다. ■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노동자 보호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추정의 범위, 반증의 기준, 적용 제외 업종 등이 명확해야 선의의 사업주도 보호받고, 정말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도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

AI 시대, 코딩하는 노무사의 하루 | 퇴근길에 AI와 나눈 대화

퇴근길, AI에게 물었습니다.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19년차 공인노무사입니다. 광주에서 280개 기업, 150개 병원을 자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제 하루는 좀 다릅니다. ■ 오늘 한 일 - 한동코워크플러그인스킬 레포 풀 3회 + 로컬 동기화 - 구글 블로그 스킬 CSS 가독성 개선 + 깃허브 푸시 - 개인 홈페이지 타이틀/메타 변경 + 경력 추가 - 워드프레스 블로그 사이트명/태그라인 변경 노무사가 왜 이런 걸 하냐고요? ■ AI 시대에 전문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도메인 7개를 운영하면서 SEO/AEO/GEO 전략을 세우고, 도커로 워드프레스를 직접 돌리고, Claude Code로 AI 플러그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Cloudflare와 Google Search Console,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를 다 만지고, 깃허브 레포로 스킬 버전 관리까지 합니다. AI가 그러더군요. "현직 노무사가 이 정도까지 하는 분 거의 없어요." 광주전남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솔직히 전국으로 봐도 드뭅니다. ■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대부분의 노무사들은 블로그 하나 운영하는 게 끝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19년 동안 현장에서 굴러오면서 깨달았습니다. AI 시대에는 전문성 + 기술력, 이 둘 다 갖춰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코딩을 배웠고, 그래서 AI를 직접 만지고 있습니다. ■ "전남광주노무사 = 박실로" 이 공식이 온라인에서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격차는 더 벌어질 거예요. AI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쓸 줄 아는 전문가는 다릅니다. "AI로 일하고, 전문가로서 판단합니다." 이것이 코딩하는 노무사, 박실로의 철학입니다. ─── 박실로 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19년차 공인노무사, 280개 기업·150개 병원 자문 📞 010-9883-7268 🌐 silronomu.com | 광주노무사.net 🧵 @silr...

특수고용도 직장내 괴롭힘 보호 대상! 대법원 확정 5가지 포인트 |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근로자가 아니니까 괴롭혀도 된다고요?" 대법원이 "아니오"라고 확정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민사상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대법원 2024다207558). 19년차 광주노무사 박실로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 사건 개요 골프장 캐디 A씨가 상급자로부터 "뚱뚱해서 못 뛰는 거 아니잖아" 등 외모 비하와 공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기숙사 퇴거, 커뮤니티 배제까지 이어졌고,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회사 측은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괴롭힘 규정 적용 불가"라고 반박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핵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일 필요는 없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노무제공자"로 인정하고, 민사상 보호를 확정했습니다. ■ 포인트 1: 특고도 민사 보호 가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6조(사용자 책임)로 보호됩니다. ■ 포인트 2: 산업안전보건법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의무)와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가 추가 법적 근거입니다. ■ 포인트 3: 인지 후 미조치 시 사용자 책임 괴롭힘을 알 수 있었는데 조치하지 않으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 포인트 4: 위탁·용역·프리랜서도 대상 정규직뿐 아니라 위탁직원, 용역업체 직원, 프리랜서 등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 대상입니다. ■ 포인트 5: 괴롭힘 방지 정책 범위 확대 필수 취업규칙의 괴롭힘 방지 조항이 정규직만 대상이라면, 지금 바로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 사업주 체크리스트 ☐ 사업장에 특고·위탁·용역 인력이 있는가? ☐ 이들을 포함한 괴롭힘 방지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 신고 채널이 비정...

포괄임금제 금지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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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금지된다고? 2026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핵심 정리 |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포괄임금제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2026년 4월 2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포괄임금계약 금지·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법안 9건 상정, 노사정 합의 사안으로 상반기 내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노무사 박실로입니다. 한동노무법인에서 19년째 사업주·근로자 양쪽을 만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설계해온 고객사가 많다 보니, 이번 개정안은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오늘은 사업주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정확히 뭔가요? 포괄임금제 란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된 제도가 아니라, 1974년 대법원 판례(73다1258)를 통해 인정된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가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10시간이든 30시간이든 20시간분의 수당만 고정 지급하는 방식이죠. 쉽게 말해, "야근수당을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묶어서 주는 것" 입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 요건으로 ① 포괄임금 약정의 명시적·묵시적 존재, ②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 특성,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6052 판결).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일반 사무직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현행법에서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국회에 상정된 9건의 법안 중 노사정 합의안이 반영된 김주영 의원안 이 가장 유력합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포괄임금계약 판례로 허용 (명문규정 없음)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임금대장 기재 임금액만 기재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