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소기업 다니다 퇴사했는데 퇴직금 계산이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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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소기업 다니다 퇴사했는데 퇴직금 계산이 이상해요
퇴직금 계산이 이상하다면 평균임금 산정 항목에서 누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속일수/365)"로 계산하며,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정확한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속일수 / 365)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 항목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 기본급 | 은혜적·임의적 지급금(축의금, 조의금 등) |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실비) | | 정기 상여금(고정적·정기적 지급) | 임시적·우발적 금품 | | 직무수당, 직책수당 | 해고예고수당 | | 연차수당(퇴직 전년도 미사용분) | 휴업수당 | | 가족수당(일률적 지급 시) | |퇴직금 과소 산정의 흔한 유형
유형 1: 상여금 누락
정기 상여금(설·추석 상여 등)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3개월 초과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12개월분을 합산하여 3/12을 더합니다.
유형 2: 연장근로수당 누락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형 3: 근속기간 산정 오류
수습 기간,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유형 4: 연차수당 누락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차액 청구 방법
1단계: 정확한 퇴직금 재산정
-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명세서 확인
- 상여금, 연차수당 등 누락 항목 파악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 활용
2단계: 사업주에게 차액 청구
- 서면(내용증명)으로 정확한 금액과 산정 근거를 제시하며 지급 요청
3단계: 노동청 진정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4층
- 전화: 1350
4단계: 소송
-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신속 처리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 대리 지원 가능
퇴직금 계산 예시
광주 중소기업 3년 근무, 월 기본급 230만원, 분기 상여금 100만원, 월 평균 연장수당 30만원인 경우:
- 3개월 기본급: 690만원
- 3개월 연장수당: 90만원
- 상여금 3/12 환산분: 100만원 x 4회(연간) / 12 x 3 = 100만원
- 3개월 임금 총액: 880만원
- 3개월 총 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95,652원
- 퇴직금: 95,652원 x 30일 x (1,095일/365일) = 약 8,608,696원
FAQ
Q1. 퇴직금에 지연이자가 붙나요?
A1.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Q2.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어도 차액 청구가 가능한가요?
A2.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회사가 "우리는 포괄임금이라 연장수당이 별도로 없다"고 하면요?
A3.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포괄임금을 초과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Q4. 퇴직금 청구 시효는?
A4. 퇴직금 청구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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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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