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직장 내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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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직장 내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적 보호장치가 있으므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 요소 | 내용 | 예시 | |---|---|---| | 행위자의 우위성 | 직급, 연차, 인원수, 정보 등의 우위 | 상사의 지시, 다수의 행위 | |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과도한 행위 |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 과도한 질책 | | 신체적·정신적 고통 |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는 행위 | 폭언, 따돌림, 과중한 업무 부여 | | 근무환경 악화 |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 | 업무 배제, 근무 장소 격리 |보복 금지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다음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합니다.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등의 차별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행위
-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신고 절차
1단계: 증거 확보
- 괴롭힘 행위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를 기록합니다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서면 증거를 저장합니다
- 녹음(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합법)을 확보합니다
- 진단서(정신과, 심리상담 등)를 발급받습니다
2단계: 사내 신고
-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3단계: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합니다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4층
- 전화: 1350
4단계: 보복 조치가 있는 경우
- 보복 행위 자체를 추가 신고합니다
- 부당해고, 부당전직 등에 해당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3개월 이내)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7층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과 산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
FAQ
Q1.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1. 증거가 부족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조사 의무가 발생하며, 조사 과정에서 목격자 진술 등 추가 증거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Q2.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비자발적 이직(정당한 이직 사유)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3. 괴롭힘 행위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3. 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괴롭힘 행위자 개인과 사용자(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신고 후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해 주나요?
A4.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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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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