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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건설현장 노무 완전 가이드 2026 — 산재 원·하청 책임·일용직 퇴직금·고정OT·임금체불 |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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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은 산재, 원·하청 책임, 일용직 퇴직금, 고정연장수당(고정OT), 임금체불까지 노무 쟁점이 가장 복잡하게 얽히는 곳입니다. 일당으로 일하니 퇴직금이 없다거나, 하청이라 원청은 책임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광주·전남 건설현장 노무 에서 가장 많이 묻는 주제를 한곳에 모은 종합 가이드 입니다. 각 주제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건설현장 산재 — 원·하청 책임은 어디까지 건설 산재는 누가 책임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산재보험은 원수급인을 통해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원청)도 안전조치 의무를 집니다. 목격자가 없어도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산재, 목격자가 없을 때 회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현장 산재, 원청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건설현장 산재, 원청과 하청 중 누가 책임지나요? 광주 자동차 부품 하도급 산재, 원청 책임 범위 2. 중대재해·도급 관계의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도급인(원청 사업주)도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도급 구조에서 책임 경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청 사업주도 협력업체 사고에 책임지나요? 중처법 도급 관계 정리 3. 건설 일용직 퇴직금 — 일당이어도 받을 수 있다 일용직이라도 같은 현장·사업주에서 계속근로가 1년 이상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적립금)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 판단 기준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아시나요?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 여부가 핵심입니다 4. 건설 임금 — 고정OT 설계와 임금체불 건설업은 고정연장수당(포괄임금) 방식이 많은데, 실제 근로시간과 맞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일용직 임금체불은 증거가 없어 보여도 작업일지·입금내역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고정OT(포괄임금제) 적법하게 설계하는 방법 ...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신청, 우울증·적응장애라면 무엇부터 준비할까 | 광주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적응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 신청은 “감정 호소”보다 “기록 정리”가 먼저입니다. 광주·전남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 피해는 분명한데 기록이 흩어져 있어 공단에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질환 산재는 사건 발생, 회사 신고, 진료기록, 동료 진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산재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2. 그 행위 때문에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는지 3. 진단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의 시간적·내용적 연결이 있는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산재 단계에서는 “힘들었다”는 말만으로 부족합니다. 날짜, 발언, 지시, 배제, 인사조치, 진료기록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 산재 신청 전에 어떤 자료부터 모아야 하나요? 가장 먼저 사건일지를 만드셔야 합니다. - 괴롭힘이 있었던 날짜와 시간 - 가해자와 장소 - 구체적 발언 또는 행동 - 목격자 - 그 뒤 나타난 증상 - 결근, 병가, 휴직, 진료 내역 그다음 객관자료를 붙입니다.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업무 메신저 - 회의록, 녹취, 업무 배정표 - 회사 신고서와 조사 결과서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진료기록 - 동료 진술서 특히 초진 기록에 “직장 내 괴롭힘”, “업무 스트레스”, “상사의 폭언” 같은 표현이 남아 있으면 이후 인과관계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 회사 조사를 먼저 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회사 내부 신고와 노동청 진정을 병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제대로 조사했다면 조사 결과서가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조사를 미루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했다면 그 거부·지연 자체도 자료가 됩니다. 다만 회사 신고가 없다고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 ...

특수고용도 직장내 괴롭힘 보호 대상! 대법원 확정 5가지 포인트 |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근로자가 아니니까 괴롭혀도 된다고요?" 대법원이 "아니오"라고 확정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민사상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대법원 2024다207558). 19년차 광주노무사 박실로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 사건 개요 골프장 캐디 A씨가 상급자로부터 "뚱뚱해서 못 뛰는 거 아니잖아" 등 외모 비하와 공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기숙사 퇴거, 커뮤니티 배제까지 이어졌고,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회사 측은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괴롭힘 규정 적용 불가"라고 반박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핵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일 필요는 없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노무제공자"로 인정하고, 민사상 보호를 확정했습니다. ■ 포인트 1: 특고도 민사 보호 가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6조(사용자 책임)로 보호됩니다. ■ 포인트 2: 산업안전보건법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의무)와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가 추가 법적 근거입니다. ■ 포인트 3: 인지 후 미조치 시 사용자 책임 괴롭힘을 알 수 있었는데 조치하지 않으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 포인트 4: 위탁·용역·프리랜서도 대상 정규직뿐 아니라 위탁직원, 용역업체 직원, 프리랜서 등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 대상입니다. ■ 포인트 5: 괴롭힘 방지 정책 범위 확대 필수 취업규칙의 괴롭힘 방지 조항이 정규직만 대상이라면, 지금 바로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 사업주 체크리스트 ☐ 사업장에 특고·위탁·용역 인력이 있는가? ☐ 이들을 포함한 괴롭힘 방지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 신고 채널이 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