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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건설현장 노무 완전 가이드 2026 — 산재 원·하청 책임·일용직 퇴직금·고정OT·임금체불 |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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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은 산재, 원·하청 책임, 일용직 퇴직금, 고정연장수당(고정OT), 임금체불까지 노무 쟁점이 가장 복잡하게 얽히는 곳입니다. 일당으로 일하니 퇴직금이 없다거나, 하청이라 원청은 책임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광주·전남 건설현장 노무 에서 가장 많이 묻는 주제를 한곳에 모은 종합 가이드 입니다. 각 주제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건설현장 산재 — 원·하청 책임은 어디까지 건설 산재는 누가 책임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산재보험은 원수급인을 통해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원청)도 안전조치 의무를 집니다. 목격자가 없어도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산재, 목격자가 없을 때 회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현장 산재, 원청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건설현장 산재, 원청과 하청 중 누가 책임지나요? 광주 자동차 부품 하도급 산재, 원청 책임 범위 2. 중대재해·도급 관계의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도급인(원청 사업주)도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도급 구조에서 책임 경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청 사업주도 협력업체 사고에 책임지나요? 중처법 도급 관계 정리 3. 건설 일용직 퇴직금 — 일당이어도 받을 수 있다 일용직이라도 같은 현장·사업주에서 계속근로가 1년 이상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적립금)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 판단 기준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아시나요?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 여부가 핵심입니다 4. 건설 임금 — 고정OT 설계와 임금체불 건설업은 고정연장수당(포괄임금) 방식이 많은데, 실제 근로시간과 맞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일용직 임금체불은 증거가 없어 보여도 작업일지·입금내역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고정OT(포괄임금제) 적법하게 설계하는 방법 ...

산재 종료 후 병가 요구, 바로 해고해도 될까? | 박실로노무사

산재 종료 후 병가 요구, 바로 해고해도 될까? 산재 요양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제한합니다. 산재 요양종결 후 병가 요구가 있으면 회사는 해고금지기간, 병가·휴직 규정, 복직 가능성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요양종결 후 30일 안에는 해고할 수 있나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산재보험상 요양종결이 있었다고 해도, 그 직후 해고 통보가 나가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보다 해고금지기간 위반 문제가 먼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없으면 병가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치료행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병가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병가 승인권은 회사에 있지만, 의사 소견서에 업무수행 곤란 취지가 있다면 회사는 정식 병가·휴직 신청서, 진단서, 예상 치료기간, 복직 가능 시점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규상 병가 60일을 다 주면 직권면직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상 병가·휴직기간을 모두 부여했는데도 근로자가 복직하지 못하고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어렵다면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직권면직 또는 통상해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직 촉구, 의학적 자료 확인, 해고예고, 해고서면통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회사 실무 처리 순서 산재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해고금지기간 확인 정식 병가·휴직 신청서와 진단서 보완 요구 취업규칙상 병가·휴직기간 부여 휴직 만료 전 복직 촉구와 정상근무 가능 자료 요청 복직 불가 시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통상해고 또는 직권면직 검토 휴직 승인 통지서에 넣을 문구 귀하의 상병 상태를 고려하여 취업규칙 제○조에 따라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 무급 휴직을 승인합니다.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