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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건설현장 노무 완전 가이드 2026 — 산재 원·하청 책임·일용직 퇴직금·고정OT·임금체불 |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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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은 산재, 원·하청 책임, 일용직 퇴직금, 고정연장수당(고정OT), 임금체불까지 노무 쟁점이 가장 복잡하게 얽히는 곳입니다. 일당으로 일하니 퇴직금이 없다거나, 하청이라 원청은 책임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광주·전남 건설현장 노무 에서 가장 많이 묻는 주제를 한곳에 모은 종합 가이드 입니다. 각 주제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건설현장 산재 — 원·하청 책임은 어디까지 건설 산재는 누가 책임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산재보험은 원수급인을 통해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원청)도 안전조치 의무를 집니다. 목격자가 없어도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산재, 목격자가 없을 때 회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현장 산재, 원청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건설현장 산재, 원청과 하청 중 누가 책임지나요? 광주 자동차 부품 하도급 산재, 원청 책임 범위 2. 중대재해·도급 관계의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도급인(원청 사업주)도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도급 구조에서 책임 경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청 사업주도 협력업체 사고에 책임지나요? 중처법 도급 관계 정리 3. 건설 일용직 퇴직금 — 일당이어도 받을 수 있다 일용직이라도 같은 현장·사업주에서 계속근로가 1년 이상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적립금)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 판단 기준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아시나요?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 여부가 핵심입니다 4. 건설 임금 — 고정OT 설계와 임금체불 건설업은 고정연장수당(포괄임금) 방식이 많은데, 실제 근로시간과 맞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일용직 임금체불은 증거가 없어 보여도 작업일지·입금내역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고정OT(포괄임금제) 적법하게 설계하는 방법 ...

근로자추정제, 현장 노무사의 솔직한 생각 | 증명 책임이 뒤집힌다

근로자추정제란 무엇인가? 19년차 공인노무사 박실로가 현장의 관점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 근로자추정제는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반박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증명 책임이 뒤집히는 겁니다. ■ 현행 제도의 문제 지금까지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임을 주장하려면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도 못 받고, 출퇴근 기록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근로자성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구조적 불균형이 수많은 노동자를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게 했습니다. ■ 개정안의 핵심: 추정과 반증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반박하려면 본증, 즉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 분쟁에 한정되며, 형사 사건에서는 기존처럼 국가가 근로자성을 입증합니다. ■ 현장 노무사로서의 솔직한 우려 취지에는 100% 공감합니다. 문제는 기준입니다. 첫째,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부존재 사실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것은 소위 "악마의 증명"입니다. 둘째, 미국 캘리포니아 AB5법은 "ABC 테스트"라는 세 가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자율성이 있는가, 사업과 이질적인 업무인가, 독립된 직업인가. 우리 법안에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셋째, 기준 없이 추정만 적용되면 퇴직금과 연장수당 소급 적용, 대규모 집단소송 등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과 결합되면 사용자 부담은 더욱 가중됩니다. ■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노동자 보호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추정의 범위, 반증의 기준, 적용 제외 업종 등이 명확해야 선의의 사업주도 보호받고, 정말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도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